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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현지 언론사의 반한(反韓) 보도 작태, 정정 보도 및 사과 표명으로 일단락 | |||||||||||||
몽골 현지 언론 몽골린 메데 (Mongoliin Medee) 신문, 지난 2013년 4월 12일자 No.070/3667호 보도 내용 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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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란바토르(몽골)=브레이크뉴스 강원평창2018 지난 4월 2일 제주에 들어오려던 몽골인 관광객 7명이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대한민국 입국을 거부 당하고, 이와는 반대로 지난 4월 4일에는 대한민국의 몽골 여행객들이 몽골 측에 의해 입국을 거부 당하는 등 한-몽골 관계가 불협화음을 내는 상황에서 지난 4월 12일 촉발된 몽골 언론사의 반한(反韓) 보도 작태가 해당 언론사의 정정 보도로 일단락 되며 진정 국면에 접어 들었다.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이태로) 측은 최근 한-몽골 관계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2일 촉발됐던 몽골 언론사의 반한(反韓) 보도 작태의 심각성을 중시하고, 이태로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가 직접 해당 몽골 언론사를 방문, 몽골 언론의 추측성 보도 작태를 엄중 항의하고, 몽골 측의 정정 보도 언약을 받아낸 바 있으며, 지난 4월 16일 화요일에는 몽골 주재 한인 동포 18인을 대사관으로 초치(招致), 2013년 몽골 한인 안전대책 긴급 간담회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동안 대사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이에 대한 몽골 한인 동포들의 성숙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몽골린 메데 (Mongoliin Medee) 신문은 당사 지면을 통해, 2013년 4월 12일자 No.070/3667호 지면에,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대한민국 내 외국인을 출국시키고 있다’는 전혀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실었던 점을 언급하며, ‘일부 대한민국 사람의 부적절한 행동을 과장 표현하여 마치 대한민국 사람 전부의 행동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것은 몽골을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부적절한 보도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몽골의 관계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정 보도를 내게 되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몽골린 메데 (Mongoliin Medee) 신문의 정정 보도 내용> 지난 2013년 4월 12일자 No.070/3667호 본지 몽골린 메데 (Mongoliin Medee) 신문은 “남의 개가 먹느니 우리 개가 먹는 것이 낫다”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이태로) 측에 확인한 결과, 동 기사 내용 중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대한민국 내 외국인을 출국시키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외국인 출국 관련 정책을 발표한 적이 없고, 기사 내용과 같이 외국인 출국 정책을 실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몽골 국민 불법 체류자 일부가 단속되어 몽골로 귀국한 사실이 있어 기사 내용이 왜곡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내에 합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여, 외국인 150만인 대한민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출신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국가 기업의 사장에 취임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지 몽골린 메데 (Mongoliin Medee) 신문의 지난번 보도는 일반인들의 정보에만 의존한 관계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국인 출입국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어 발생한 실수였습니다. 우리 몽골과 같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엄격한 외국인 출입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필요한 외국 인력 도입을 위해 비교적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몽골 국민이 대한민국에 일하러 가는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범법 사실이 없으면 이후에도 계속 재입국하여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내법만 준수하면 평생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 보도에서 ‘몽골 근로자가 치아에 조금만 상처가 나도 입국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과장 설명된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와 같이 전염병 (폐결핵 등) 등과 같은 중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대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귀국시키고 있습니다. 몽골 근로자의 경우에는 여타 국가 근로자 보다 아주 작은 인원이 귀국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1년 1명, 2012년 11명) 그리고 대한민국도 다른 국가와 같이 불법 체류자가 사회 안전에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 단속도 일년 내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정 기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실시 계획도 사전에 알려 주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몽골 국민들은 27,000명이며, 이중 33%인 8,700명이 불법 체류 중입니다. 불법 체류자 중에 대한민국의 현 정부가 시작된 2013.1-3월 (3개월) 간 불법 체류자로 단속되어 몽골로 귀국한 몽골 국민은 불법 체류 몽골 국민의 2%에 불과한 205명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베트남, 태국 사람들보다 훨씬 작은 숫자였습니다. 우리 몽골이 외국인들이 몽골에서 몽골 국내법을 준수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내법을 준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보도가 사실과 큰 차이가 있음을 여러 독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는 것과 일부 대한민국 사람의 부적절한 행동을 과장 표현하여 마치 대한민국 사람 전부의 행동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것은 몽골을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부적절한 보도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몽골의 관계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지 몽골린 메데 (Mongoliin Medee) 신문은 사실에 근거한 기사를 독자 여러분께 다시 제공하고, 동 기사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독자 여러분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사과하기 위해 기사 내용을 바로잡는 바입니다. 최근 촉발된 불협화음을 내는 한-몽골 관계 상황을 지켜보며, 본 기자는 안타까움을 넘어 불편한 심기를 가눌 수가 없었다. 한-몽골 수교 초창기부터 몽골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온 본 기자였기에 더욱 그랬다. 본 기자는 외교라는 의미를 ‘지구촌 각국 (또는 그 국민)이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해 좋은 감정을 품게 하고,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을 믿음으로 대하게 하여, 어느 외교 사안임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처지 (또는 입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 외교부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태로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가 보여 주는 보폭 넓은 쾌도난마(快刀亂麻) 식의 행보는 전임 대사들에 비해 단연코 빛을 발한다. 본 기자의 발언을 이태로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 개인에 대한 무턱대고 내뱉는 덕담(德談), 찬사(讚辭) 내지는 이비어천가(李飛御天歌)로 보면 그야말로 오산(誤算)일 터이다. 대체적으로 외교관은 4가지 의무를 진다. 첫째, 국가를 대표하고, 대외 협상을 진행하고, 둘째, 외교 정보를 수집하여 축적하여 본국에 통보하고, 넷째, 재외국민 보호와 국가 이익을 추구한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는 대한민국의 대 (對) 지구촌 국가 업무를 담당하고 성공적인 외교 업무를 밤낮으로 다짐하는 전문 직업 외교관이 엄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교의 의미는 직업 외교관의 업무 영역을 넘어선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다 외교 현장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반한(反韓) 보도 작태의 희생물이 되는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외교관은 물론 재외 국민들도 마땅히 치열한 외교전에 뛰어들어야 하리라 본다. 덧붙이자면, 몽골 주재 재외 국민으로서 지구촌에 주재하는 200개가 넘는 대한민국의 해외 공관 중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은 ‘사고 빈발 지역’이었음을 고백한다. 지난 6년간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 두 명과 영사 한 명이 이곳을 거쳐 옷을 벗었다. 사직 배경은 다양했다. 여자를 둘러싼 잡음이 있었고, 한인회 집단 행동에, 개발을 둘러싼 신경전과 폭로, 사증(査證) 발급 비리도 있었다. 이태로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가 보여 주는 보폭 넓은 쾌도난마(快刀亂麻) 식의 행보가 전임 대사들에 비해 단연코 빛을 발하는 곡절(曲折)이 여기에 있다.. 본 기자는 외교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 외교 역사와 마찬가지로 외교 관계가 발전하여 왔음을 알게 되었다. 1948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외교 업무가 공공외교라는 이름으로 한국적인 외교가 구현될 현실에 처한 사실은 대한민국 외교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본다. 그것은 실행에 있어서는 혹 미진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외교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지구촌 상황 한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어 풀어 보려는 진지한 시도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계속적인 공공외교적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연혁> △1990. 03. 26 한-몽골 국교 수립 △1990. 02. 04 권영순 초대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 신임장 제정 △1990. 06. 18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개설 △1992. 07. 06 김교식 제2대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 신임장 제정 △1994. 09. 15 김정순 제3대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 신임장 제정 △1997. 05. 13 황길신 제4대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 신임장 제정 △1999. 05. 30 김대중 제15대 대한민국 대통령 몽골 국빈 방문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관계 증진 상호 합의 △1999. 09. 17 최영철 제5대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 신임장 제정 △2002. 09. 10 김원태 제6대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 신임장 제정 △2004. 09. 28 금병목 제7대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 신임장 제정 △2005. 09. 05 이명박 제32대 대한민국 서울시장 몽골 공식 방문 △2006. 03. 13 박진호 제8대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 신임장 제정 △2006. 05. 07 노무현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몽골 국빈 방문 양국 관계,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에서 선린 우호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 △2009. 03. 16 정 일 제9대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 신임장 제정 △2009. 07. 26 반기문 제8대 국제연합(UN) 사무총장 몽골 국빈급 방문 △2011. 08. 21 이명박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몽골 국빈 방문 양국 관계, 선린 우호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2012. 03. 14 이태로 제10대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 신임장 제정
<몽골한인회 연혁> ∎1993. 01. 01 몽골한인회 발족(회장 : 계로이) ∎1996. 07. 11 울란바토르 시내 서울의 거리 명명식 거행 ∎1997. 04. 01 몽골한인회 사무실 개소 ∎2000. 01. 03 몽골인문대학교(UHM) 한국학과에 발전 기금 전달 ∎2002. 11. 20 몽골한인회 몽골 한인신문 창간호 발행 ∎2002. 12. 01 몽골한인회 기(旗) 제작 ∎2002. 10. 08 몽골한인부녀회 발족(회장 : 장옥련) ∎2003. 06. 02 몽골 사서함 및 은행 계좌 개설 ∎2003. 04. 28 몽골한인회, 몽골 정부에 비정부기구(NGO) 등록 ∎2003. 03. 08 몽골한인회 토요한글학교 개교(교장 : 신재영) ∎2004. 03. 20 몽골한인회 누리집 개설(http://www.mongolhanin.or.kr) ∎2013. 01. 01 몽골한인회 이연상 11대 회장 취임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lex1210@epost.go.kr copyright ⓒ브레이크뉴스 강원평창2018,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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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4/20 [08:35] 최종편집: ⓒ 2018break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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