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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기사] 신천강씨 대전(大田) 종친회 방문기
지구촌 거주 핏줄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중국 현존 종친 집성촌에 대한 대종회 집행부 방문 시급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기사입력  2013/07/29 [03:19]
【대전(대한민국)=브레이크뉴스 강원평창2018】
2013년 재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 참가 차 잠시 고국을 방문 중인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University of the Humanities in Mongolia) 교수가 자신의 직계 선조들의 묘소가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출생지인 대전광역시를 순방(巡訪)하고, 지난 7월 27일 토요일 오후 신천강씨 대전(大田) 종친회 사무실을 방문했다.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391-8번지 평제빌딩에 자리잡은 신천강씨(信川康氏) 대전(大田) 종친회 사무실 입구. 신천강씨(信川康氏) 대전(大田) 종친회 사무실은 대전광역시 중촌동 사거리 크라이슬러(Chrysler) 자동차 전시장 안에 위치해 있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신천강씨 대전(大田) 종친회 사무실에 들른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University of the Humanities in Mongolia) 교수는 강기권(康基權) 신천강씨(信川康氏) 대전(大田) 종친회 사무국장, 강일환(康逸煥) 신천강씨(信川康氏) 종친(크라이슬러_Chrysler 대전 전시장 대표이사)을 만나 전체 종원의 공영(共榮)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신천강씨 대전(大田) 종친회 사무실에서 강일환(康逸煥) 신천강씨(信川康氏大宗會) 종친(크라이슬러_Chrysler 대전 전시장 대표이사)이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University of the Humanities in Mongolia) 교수와 같이 포즈를 취했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신천강씨대종회(信川康氏大宗會) 핏줄로서 선산파(善山派) 출신의  강일환(康逸煥) 신천강씨(信川康氏大宗會) 종친(크라이슬러_Chrysler 대전 전시장 대표이사)은 지난 봄, 자신이 운영 중인 크라이슬러(Chrysler) 대전 전시장 한 켠에 신천강씨 대전(大田) 종친회 사무실(☎ 042-224-1009)을 마련하고, 지난 4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신천강씨(信川康氏大宗會) 종친들을 초청하여 신천강씨 대전(大田) 종친회 사무실 현판식을 거행한 바 있다.

▲지난 4월 6일 거행된 신천강씨 대전(大田) 종친회 사무실 현판식 행사 사진 1. (사진 제공=신천강씨 대전(大田) 종친회). 강효섭 신천강씨 대전(大田) 종친회 회장(가운데)이 인사말에 나섰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지난 4월 6일 거행된 신천강씨 대전(大田) 종친회 사무실 현판식 행사 사진 2. (사진 제공=신천강씨 대전(大田) 종친회).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지난 4월 6일 거행된 신천강씨 대전(大田) 종친회 사무실 현판식 행사 사진 3. (사진 제공=신천강씨 대전(大田) 종친회). 맨오른쪽에 강기권(康基權) 신천강씨(信川康氏) 대전(大田) 종친회 사무국장(녹색 등산복)의 모습이 보인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지난 4월 6일 거행된 신천강씨 대전(大田) 종친회 사무실 현판식 행사 사진 4. (사진 제공=신천강씨 대전(大田) 종친회). 강병훈 신천강씨대종회(信川康氏大宗會) 상임 이사, 강형봉신천강씨대종회(信川康氏大宗會) 청년회 회장, 강효섭 신천강씨 대전(大田) 종친회 회장, 강일환(康逸煥) 신천강씨(信川康氏大宗會) 종친(크라이슬러_Chrysler 대전 전시장 대표이사) 등의 모습이 보인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지난 4월 6일 거행된 신천강씨 대전(大田) 종친회 사무실 현판식 행사 사진 5. (사진 제공=신천강씨 대전(大田) 종친회).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1970년대, 80년대 활발하던 대전 지역의 신천강씨대종회(信川康氏大宗會) 종친 활동이 다소 느슨해지는 것 같아서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가 운영 중인 사업체 한 켠에 신천강씨 대전(大田) 종친회 사무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선산파(善山派) 출신의  강일환(康逸煥) 신천강씨(信川康氏大宗會) 종친(크라이슬러_Chrysler 대전 전시장 대표이사)의 말이다.

▲강기권(康基權) 신천강씨(信川康氏) 대전(大田) 종친회 사무국장(오른쪽)이 강일환(康逸煥) 신천강씨(信川康氏大宗會) 종친(가운데),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 교수(KBS 몽골 주재 해외 통신원 겸 본지 몽골 특파원)와 같이 포즈를 취했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자리를 같이 한 강기권(康基權) 신천강씨(信川康氏) 대전(大田) 종친회 사무국장은 "경기도 과천시에서 거행되는 중시조 세향제에 강효섭 신천강씨 대전(大田) 종친회 회장을 따라 참석했다가, 신천강씨(信川康氏) 대전(大田) 종친회 활동에 대전 지역 젊은 세대의 참여가 아쉽다는 강효섭 신천강씨 대전(大田) 종친회 회장의 발언을 중시하고, 그 뒤로 스스로 신천강씨(信川康氏) 대전(大田) 종친회의 활성화 작업에 박차를 가해 왔다"고 밝혔다.
 
강일환(康逸煥) 신천강씨(信川康氏大宗會) 종친(크라이슬러_Chrysler 대전 전시장 대표이사)는 "해마다 열리고 있는 제주도종친회 한마음체육대회를 전국 규모로 확대하여 대한민국 중심 지역에 자리잡은 대전(大田)광역시로 유치, 개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구상,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최근 발족된 울산 지역 종친회와의 관계 증진 작업도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부디, 향후 신천강씨(信川康氏) 대전(大田) 종친회가 더욱 무궁한 발전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 교수(KBS 몽골 주재 해외 통신원 겸 본지 몽골 특파원)가 대전(大田)역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했다. 대전광역시는 강외산 교수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한편,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University of the Humanities in Mongolia) 교수는 대전(大田) 종친회 사무실 방문에 앞서, 지난 7월 27일 토요일 오전 자신의 직계 선조들의 묘소가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소재 신천강씨(信川康氏) 발산파(鉢山派) 청년회 사무실을 방문, 발산파(鉢山派) 출신의  강대현 신천강씨대종회(信川康氏大宗會) 이사를 면담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평리(大平里)에 위치한 신천강씨(信川康氏) 발산파(鉢山派) 청년회 사무실 입구에  발산파(鉢山派) 출신의  강대현 신천강씨대종회(信川康氏大宗會) 이사가 섰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신천강씨(信川康氏) 발산파(鉢山派) 청년회 사무실에서 발산파(鉢山派) 출신의  강대현 신천강씨대종회(信川康氏大宗會) 이사와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 교수(KBS 몽골 주재 해외 통신원 겸 본지 몽골 특파원)가 같이 포즈를 취했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그 누구라도 모름지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자신의 잠재력으로 무엇을 해 낼 수 있을 것인가?'를! 그게 인간이다. 인간은 그렇게들 모두들 열심히 살아간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에 자리잡은 신천강씨(信川康氏) 발산파(鉢山派) 핏줄들의 요람인 발산리 입구. 대한민국 1번 국도 상에 위치한  발산리 입구 오른쪽에 있던 방앗간은 이제 사라지고, 방앗간 뒤쪽에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 교수(KBS 몽골 주재 해외 통신원 겸 본지 몽골 특파원) 부친이 교육 공무원 정년 퇴직 후 새로 지은 자택이 자리를 잡았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뿌리에 생각이 머문다. 그게 인지상정이다. 어차피, 인간 생활의 시작은 뿌리에서 연유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지구촌 그 누구라도 일가 친척의 핏줄과 가문이 있고, 본관 대종회가 엄연히 존재한다.

어느 생명, 심지어 작품까지도 뿌리 없는 게 없다. 동식물, 어패류, 화훼, 유명 예술인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출처 없는 게 어디 있던가?  진돗개, 애완견, 무슨 나무, 초충류, 어패류 모두 근원이 있고 존재하는 유래가 따라다니지 않던가? 자기의 혈통, 자기 뿌리의 소중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평리(大平里)에 위치한 어느 예배당. 이 예배당은 새벽 기도를 드리던 어느 여인(강 교수 할머니)의 지극정성이 알알이 배인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현재, 신천강씨대종회(信川康氏大宗會, 회장 강주희) 본부는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가 24-11 금룡빌딩에 자리잡고 있으며, 현(現) 제10대 집행부 임원진은 동조동손(同祖同孫)으로서 숭조목족(崇祖睦族)의 사명감으로 선조의 유적을 보존하고, 현조의 유업과 정신적 유산을 계승하여 전체 종원의 공영(共榮)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천강씨대종회(信川康氏大宗會)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천강씨대종회 제10대 집행부 임원 명단.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이제 신천강씨대종회(信川康氏大宗會, 회장 강주희)로서는 대한민국 차원을 넘어 남북통일 이후를 대비한 지구촌 거주 신천 강씨 핏줄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중국 선양(沈阳)에 현존하는 신천강씨 집성촌에 대한 신천강씨대종회 집행부의 방문에 총력을 모아야 할 때이다.
 
아울러, 악마 같은 이 남북 분단의 시대에  가계보를 분실하여 절망하는 혈족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할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있을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족보를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끊어진 연결고리를 재생하여, 가계를 재정립할는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누보가 되어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종친들을 근거가 없다 하여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료를 찾고 그 근거를 유지해 둬야 한다.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는 종친들의 경우엔,  비록 지금은 실전되었다 하여도 가계를 다시 찾아 재생할 때까지  임시의 지위를 갖는 족보(별보)를 만들어 기록을 유지해 두는 것이 의무이다. 

순혈을 고수하는 종친들에게는  다소 곤란한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남북 분단 시대에 본의 아니게 실전한 가계를 가진 종친들의 고통, 고뇌, 피눈물을 바야흐로 심각하게 고려해 볼 때이다.

"야, 이 무식한 놈들아, 너희들은 종친도 못 알아 보냐?"  지하에 계신 선조님들이 끌끌 혀를 차시며  그렁그렁한 눈물로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듯 하다.
 
아무쪼록, 향후 신천강씨대종회(信川康氏大宗會)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信川康氏 大宗會 宗約>
(2006. 06. 23 현재)
 
第 一 章 總則
 
第1條 (本會의 名稱)
本會는 信川康氏大宗會(以下 本會)라 稱한다.
 
第2條 (構成)
本會는 聖骨將軍 諱 虎景公을 始祖로 하고, 信城府院君(門下侍中) 諱 之淵公을 中始祖 로 하여, 그 子孫들로 構成한다.
 
第3條 (本會의 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 內에 둔다. 다만 必要에 따라 地方事務所를 둘 수 있으며, 地方事務所의 名稱은 〈信川康氏大宗會○○ 地方事務所〉라 한다.
 
第4條 (本會의 目的)
本會는 始祖와 中始祖의 歲享 奉行 및 神壇과 墓所를 維持 保存하고 僉宗 相互間의 親睦圖謀와 先祖의 行蹟을 承繼, 追仰하며, 子孫萬代에 模範된 行實과 規範으로 宗中의 榮達에 寄與하고자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5條 (本會의 事業)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의 事業을 施行한다.
① 始祖와 中始祖의 神壇과 墓所의 維持 保存 및 歲享 奉行에 關한 事項
② 先祖의 遺業 및 行蹟의 發掘과 暢達, 顯揚에 關한 事業의 支援과 協助
③ 會員의 所在 把握과 宗務 連絡 事項
④ 會員의 榮達과 哀慶事 時의 相扶相助
⑤ 會員 子女에 對한 學事業 (安靖公遺志記念事業會를 信川康氏大宗會 學金 支給 規定으로 代替한다.)
⑥ 本會 所有의 財産管理 및 取得 處分에 關한 事項
⑦ 本會의 收支豫算 및 會費와 賃貸料 等의 收納 事項
⑧ 宗報의 編纂 및 發行에 關한 事項
⑨ 其他 宗門 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一切의 附帶事業
 
第6條 (會員의 資格)
本會의 會員은 信川康氏 僉宗으로서 民法上 成年에 이른 자로 한다.
 
第 二 章 代表議員
 
第7條 (代表議員의 選任)
① 代表議員은 信川康氏 己未大同譜 31頁 分派圖에 登載된 57個派 中 把握된 國內에 居住中인 派代表 1名씩과 現 大宗會 任員으로 構成한다.
② 代表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③ 各派에서는 代表議員의 交替가 있을 時 遲滯없이 大宗會로 通報하여야 한다.
④ 代表議員은 各派 代表가 委任한 代理議員 1名에 限하여 그 權限을 委任할 수 있다.
 
第8條 (代表議員의 權利와 義務)
① 代表議員은 總會 또는 臨時總會에 提案할 案件을 收斂하여 提出할 수 있으며 議決權을 가진다. 各派 僉宗의 重要動靜을 隨時 報告하여 同本同根의 友誼를 다지도록 한다.
② 代表議員은 總會의 重要決定事項을 遵守하며 各派僉宗에게 傳達公知 시킬 義務가 있다.
③ 代表議員은 各派 僉宗의 孝行, 忠誼, 美談, 佳話 等을 大宗會로 送稿하여 宗報資料를 提供한다.
 
第9條 (代表議員의 資格喪失)
① 先祖에 對한 不敬한 言行과 宗親間 不睦으로 宗門의 品格을 毁損하였거나 沮害한 行爲를 한 議員
② 本人의 輕擧妄動과 犯罪行爲로 社會의 指彈을 받은 議員
③ 前 1-2項의 事由가 發生하였을 때는 理事會의 決議에 따라 懲戒措置 할 수 있다.
 
第 三 章 總會
 
第10條 (總會의 構成과 召集)
① 總會는 第7條에서 選任된 代表議員과 그 總會에 出席한 宗親會員으로 構成하고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② 定期總會는 每年1-2月中에 開催하고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나 또는 代表議員 1/3以上의 召集 要求가 있을 때에 會長은 1個月 以內에 召集하여야 한다.
③ 代表議員 總會에서 議決된 事項과 運營 狀況을 每年 10月 3日 先祖 歲享日에 全會員에게 報告한다.
④ 總會 召集方法은 中央日刊紙에 公告하고 代表議員에게는 個別 通知한다.
 
第11條 (會議 成立과 議決定足數)
總會는 在籍 代表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宗親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다만, 各支派에서 一般會員이 5人以上 會議에 參席時에는 大宗會에서 認定한 派代表가 指名한 5人以內에 限하여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고 可否同數일 때는 會長이 決定權 을 가진다.
 
第12條 (總會의 權限과 議決事項)
① 總會는 大宗會의 最高議決機關이다.
②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宗約의 制定 및 改廢
2. 任員의 選出 (會長團 및 理事와 監事)
3. 事業計劃 및 豫算과 決算의 承認
4. 本會 目的達成에 必要하다고 理事會에서 提案한 事項
 
第13條 (任員과 職員)
① 本會는 重厚한 人格과 道德性을 兼備한 宗親 中에서 人選한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名
2. 副會長 約干名 (常勤副會長 1名 包含)
3. 理事 15名以上 30名 以內 (會長團 包含)로 한다.
4. 部署別 發展을 爲하여 理事中에서 擔當을 委囑할 수 있다.
5. 監事 2名
6. 會長은 名譽會長 1名과 若干名의 顧問을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委囑할 수 있다.
② 本會 事務所에 常勤職員을 採用하며, 이는 會長이 任命한다.
 
第14條 (任員의 任期)
① 任員의 任期는 前7條 2項에 準한다. 다만 會長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1回 重任할 수 있다
② 缺員으로 補選된 任員 및 理事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15條 (任員의 任務)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總括한다.
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는 그 職務를 常勤副會長이 代行한다.
③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며 議決權을 가진다.
④ 常勤理事는 本會의 諸般業務를 管掌하고 職員의 業務를 指導 監督하며 執行의 責任을 진다.
⑤ 監事는 本會의 會務 및 會計監査事項을 總會 및 理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다만, 監事는 總會나 理事會에 參席하여 意見開陣은 할 수 있으나 議決權은 없다.
⑥ 任員의 懲戒는 第9條 規定에 準用한다.
 
第 四 章 理事會
 
第16條 (理事會)
① 本會의 圓滑한 運營을 爲하여 理事會를 둔다.
② 會長團은 當然職 理事가 된다.
③ 理事會는, 定期理事會는 年1回로 하고 臨時理事會는 每分期別로 하되 緊急한 案件이 있을 때는 會長이 召集하고 또는 理事 1/3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하여야 한다.
 
第17條 (理事會의 構成)
① 理事會는 總會에서 選任된 理事로 構成한다.
② 理事會 議長은 大宗會 會長이 되며, 會長 有故時 常勤副會長이 이를 代行한다.
③ 理事 選任은 大宗會 會長團에서 推薦하고 總會의 議決로 選任한다.
 
第18條 (理事會의 權限)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討議議決한다.
①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② 事業計劃 및 豫, 決算의 總會 以前 審議, 補完
③ 財産의 取得 處分 管理에 關한 事項
④ 賃貸料 및 會費納付에 關한 事項
⑤ 任職員의 報酬의 決定에 關한 事項
⑥ 任員의 補選 및 任職員의 賞罰에 關한 事項
⑦ 其他 本會 運營上 緊急을 要하는 事項
 
第19條 (理事會의 議決權)
理事會의 議決은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可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일 때에는 議長이 決定權을 가진다.
 
第20條 (削除)
 
第 五 章 財政
 
第21條
① 基本財産
1978年度 12月 京畿道 始興郡 果川面 文原理 148番地 中始祖 8世孫 安靖公(諱得龍)
墓地所在 位土를 政府土地 收用令에 따르는 政府補償金中 土地 , 田畓分 333,093,500원을 受領 大宗會 基金으로 確保하고 同 金額으로 買入한 서울特別市 中區 忠武路 3가24-11 金龍빌딩을 本會 基本財産으로 한다. 다만 假登記等은 할 수 없다.
② 流動資産
上記 建物 賃貸保證金과 賃貸料 및 會員의 特別贊助金과 會費로 한다.
 
第22條 (會計年度와 決算報告)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1年間으로 하며 當該年度 決算 報告는 翌年 1月 末日까지 하여야 한다. (第 12條 2項 3号와 關聯)
 
第23條 (常勤任員과 職員의 報酬)
常勤任員과 職員의 報酬定額은 理事會의 決議에 따른다. (第 18條 5項 參照)
 
附 則
① 本 宗約은 信川康氏 大宗會 基本 會則이 되며 모든 規定에 優先한다.
② 信川康氏中에는 谷山, 載寧, 安陵等 別貫이 있다.
③ 大宗會 運營에 關한 規範 等은 本 宗約에 依하여 制定한 것으로 看做한다.
④ 本會의 常勤任員 및 職員은 本 宗約의 定한 바에 따라 任命한 것으로 본다.
⑤ 本 宗約은 通過日로부터 發效하되 初任理事의 任期는 二年, 三年으로 區分 選任한다.
⑤-1 2006年 6月 23日 選任된 理事및 任員의 任期는 任期滿了日로부터 다음 定期總會 日까지 任期를 延長한다.
⑥ 宗約制定 및 改正 日字
西紀 1965年 11月 14日 康氏宗門會 會則 制定
西紀 1973年 5月 5日 康氏大宗會 會則으로 改正
西紀 2003年 6月 28日 信川康氏大宗會 宗約으로 改正
西紀 2004年 2月 7日 第5條5項, 第21條1項 改正
西紀 2006年 2月 8日 第11條 但書 改正
西紀 2006년 6月 23日 第7條1項, 第13條1項2号, 第13條1項3号, 第14條1項, 第20條, 附則5項의1 改正.
 
<신천강씨 대종회 청년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신천강씨 대종회 청년회 (이하 청년회)라하며 신천강씨 대종회 산하 기구이다.
 
제 2 조 【회원】
본 회는 신천강씨 (곡산, 재령 등 별관포함)로서 59세 이하의 성인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목적】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유대를 강화하여 문중을 선양하고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두며, 각 시, 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5 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의한 제반사업을 수행한다.
 
제 6 조 【회비】
본 회의 회비는 입회비 및 특별회비로 하되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 장 기 관
 
제 7 조 【총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회장단 및 감사와 이사)
② 회칙 제정 및 개정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⑤ 이사회에서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중요사항 처리
 
제 8 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이사회 및 등록회원 삼분지일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9 조 【총회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고문, 부회장, 이사 및 지회장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임원의 추천
② 총회의 부의안건 사전심의
③ 제반 사업의 진행
④ 총회에서 위임사항
⑤ 재산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중요 안건처리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및 자문위원 : 약간인
(2) 회장 : 1인
(3) 부회장 : 10인 이내
(4) 감사 : 2인 이내
(5) 총무 : 2인 이내
(6) 이사 : 30명 이내
(7) 각 지역회장
 
제 12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이사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각 지역 회장은 임기내 당연직 임원(부회장)이 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선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자문역이 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담당부서별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회장의 유고시 연령순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 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신천강씨 대종회 청년회 회장을 역임한 자와 청년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회 계
 
제 16 조 【회계】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특별회비,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 17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5 장 상 벌
 
제 18 조 【상벌】
①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한다.
② 본 회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불손한 행위로 본회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문중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한다.
 
제 6 장 보 칙
 
제 19 조 【보칙】
① 본 회 회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세부사항이 필요할 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본회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의한다.
③ 본회 회칙은 창립총회일로부터 발효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8년 3.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0년 3.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1년 3. 18일부터 시행한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exkang1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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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국제 회의 동시 통역사인 알렉스 강 기자는 한-몽골 수교 초창기에 몽골에 입국했으며, 현재 몽골인문대학교(UHM) 한국학과 교수로서 몽골 현지 대학 강단에서 한-몽골 관계 증진의 주역이 될 몽골 꿈나무들을 길러내는 한편, KBS 라디오 몽골 주재 해외 통신원으로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촌에 몽골 현지 소식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사입력: 2013/07/29 [03:19]  최종편집: ⓒ 2018break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