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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 교수, 한글학회 정회원에 선임돼
몽골 현지에서의 한글학회 중심의 한글과 한국어 연구 보급 활동을 위한 굳건한 교두보 마련돼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기사입력  2013/07/25 [00:03]
【서울(대한민국)=브레이크뉴스 강원평창2018】
2013년 재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 참가 차 잠시 고국을 방문 중인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University of the Humanities in Mongolia) 교수가 지난 7월 24일 수요일 오전 한글과 한국어 연구 보급의 요람 한글학회(회장 김종택)의 정(正)회원에 선임됐다.

▲한글학회 휘장.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한글학회(회장 김종택)는, 지난 7월 24일 수요일 오전, 2013년 재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 참가 차 잠시 고국을 방문 중인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University of the Humanities in Mongolia) 교수에게 보내 온 누리편지(이메일)를 통해,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University of the Humanities in Mongolia) 교수가, 한글학회 회칙 제4조 회원 자격 조항에 의거, 한글학회의 정(正)회원에 선임됐다'고 알려 왔다.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University of the Humanities in Mongolia) 교수.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한글학회 회칙 제4조 조항에 따르면, 한글학회 정(正)회원 선임은 '국어학-언어학이나 국어교육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며, 공인된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이로서, 한글학회 기존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한글학회의 정회원 입회 원서와 한글로 작성된 논문을 제출한 뒤, 한글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글학회의 정회원 입회 원서 및 한글로 작성된 논문 제출 그리고 한글학회 이사회의 엄격한 심사 및 승인을 거쳐 한글학회 정(正)회원으로 선임된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University of the Humanities in Mongolia) 교수는, 몽골 현지에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외 한국어 교원으로서는 한글학회(회장 김종택) 역사상 두 번째로, 최기호 몽골 UB대학교 총장에 이어  한글학회 정(正)회원으로 선임됐다.

현재, 한글학회의 회원 분포는, 정(正)회원(국어학-언어학이나 국어교육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이로서 공인된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이), 준회원(국어학-언어학이나 국어교육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이로서 아직 공인된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없는 이), 특별회원(한글학회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하는 이), 구독 회원(한글학회지를 구독하는 이), 그리고 일반 회원(한글학회 부설 한말글문화협회 회원) 등으로 분류돼 있다.

한글학회 정(正)회원으로 선임된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University of the Humanities in Mongolia) 교수는 한글학회 기관지(학술지)를 받아 볼 권리, 한글학회 기관지(학술지)에 투고할 권리, 한글학회 회원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할 권리, 한글학회 각종 행사에 참석할 권리, 한글학회 임원을 맡거나 위원 또는 부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동시에, 아울러 한글학회 회칙을 준수하고 정해진 회비를 내야 할 의무도 갖게 됐다.

☞한글학회 : 우리 말과 글의 연구-통일-발전을 목적으로, 1908년 8월 31일 주시경, 김정진 등이 창립한 '국어 연구 학회'를 모체로 하여 탄생하였다. 1911년 9월 3일 '배달 말글 몯음'으로, 1913년 3월 23일 '한글모'로 바꾸고, 1921년 12월 3일 '조선어 연구회', 1931년 1월 10일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고쳤다가, 1949년 9월 25일 '한글 학회'로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글학회 초창기 회원들이 새절에서 같이 포즈를 취했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한글날 제정(1926),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1933), 표준말 사정(1936),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제정(1940), 초•중등 교과서 편찬(1945), 큰사전 편찬(1957), 우리말 다듬기(1967), 한국 지명 총람 편찬(1986), 한국 땅이름 큰사전 편찬(1991), 우리말 큰사전 편찬(1991), 국어학 자료 은행 구축(1992), 한글학회 한글정보(컴퓨터 통신 서비스) 개설(1994), 국어학 사전 편찬(1995) 등의 일을 하였다. 1996년에는 비영리 학술 단체로는 처음으로 누리집(홈페이지)을 만들어 누리그물(인터넷)을 통하여 갖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교환의 마당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정기 간행물로 기관지 한글, 문학한글, 교육한글, 한힌샘 연구, 한글 새소식 등을 펴내고 있다.


▲지난 1월 진행된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University of the Humanities in Mongolia) 교수의 한국학과 3학년 강의 모습.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한글과 한국어 연구 보급의 요람 한글학회에 의한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University of the Humanities in Mongolia) 교수의 정(正)회원 선임은 대한민국 한글학회는 물론 몽골 한국어 교육계로서도 공히 참으로 역사적인 상징성을 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글과 한국어 연구 보급의 요람 한글학회에 의한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University of the Humanities in Mongolia) 교수의 정(正)회원 선임을 기점으로 한글학회 중심의 한글과 한국어 연구 보급 활동을 위한 굳건한 교두보가 몽골 현지에 본격적으로 마련됐다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향후, 몽골 현지에서의 한글 및 한국어 진흥을 위한 대한민국 한글학회와 몽골 한국어 교육계의 활발하면서도 지속적인 상호 교류가 더욱 활성하기를 간절히 염원해 본다. 

▲지난해 12월, 몽골국가경찰청 소속 특공대 요원들을 위한 한국어 속성 강의에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 한국학과 교수가 특별 강사로 긴급 투입됐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한글학회 임원 현황>

∎ 회장: 김종택(경북대 명예교수)
∎ 부회장: 김차균(충남대 명예교수)
∎ 명예이사: 김계곤, 김승곤, 박태권, 유동삼, 정의순, 정재도
∎ 감사: 양태식(서울교대 교수), 오동춘(짚신문학회 회장)
∎ 총무부 이사: 리의도(춘천교대 교수)
∎ 연구부 이사: 구현정(상명대 교수), 권재일(서울대 교수)
∎ 출판부 이사: 이관규(고려대 교수), 임지룡(경북대 교수)
∎ 외사부 이사: 정동환(협성대 교수)
∎ 정보부 이사: 이상규(경북대 교수), 하치근(동아대 명예교수)
∎ 국제부 이사: 김봉모(부산대 명예교수)

▲지난 2010년 여름, 제14회 국외 한국어 교원 연수회가 열린 서울 수유리 소재 호텔아카데미하우스 현관에서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University of the Humanities in Mongolia) 교수가 김종택 한글학회 회장(가운데)과 같이 포즈를 취했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한글학회 평의원 현황>

강우원, 강인선, 고동호, 고창운, 곽재용, 구현정, 권재선, 권재일, 김동소, 김문웅, 김봉모, 김석득, 김슬옹, 김승곤, 김영선, 김영일, 김인택, 김일웅, 김정대, 김정수, 김정태, 김종택, 김주원, 김진규, 김차균, 김태자, 김형철, 김형춘, 김홍범, 김흥수, 남기심, 남승호, 류영남, 리의도, 민현식, 박선자, 박종갑, 박종국, 박홍길, 변광수, 서상규, 성백인, 송창선, 시정곤, 양태식, 오동춘, 유재원, 유현경, 윤평현, 이관규, 이근영, 이기갑, 이문규, 이상복, 이상태, 이수련, 이승명, 이은규, 이응호, 이정택, 이현복, 이호영, 임용기, 임지룡, 임칠성, 장병기, 전영철, 정동환, 정제문, 조규태, 조오현, 조용란, 조일규, 조재수, 최규수, 최기호, 최낙복, 최남희, 최용기, 최재희, 최호철, 하치근, 한길, 한영목, 허원욱, 홍사만, 홍종선, 황미향 (88명)

<한글학회 당연직 평의원(지회장)>
강병륜(충남세종지회), 김리박(일본간사이지회), 김선희(중국헤이룽장지회), 손희하(광주전남지회), 양명학(울산지회), 유은종(중국저장성지회), 임규홍(진주지회), 이상규(대구지회), 이성모(경남지회), 이태영(전북지회), 허경무(부산지회)(11명)

<한글학회 지회장 현황(창립 차례)>
∎ 부산지회: 허경무(한글서체연구회 회장)
∎ 전북지회: 이태영(전북대 교수)
∎ 대구지회: 이상규(경북대 교수)
∎ 대전지회: 김정태(충남대 교수)
∎ 인천지회: 정동환(협성대 교수)
∎ 경남지회: 이성모(마산대 평생교육원장)
∎ 전남지회: 손희하(전남대 교수)
∎ 울산지회: 양명학(전 울산대곡박물관 관장)
∎ 진주지회: 임규홍(경상대 교수)
∎ 충남지회: 강병륜(공주교대 교수)
∎ 국외지회: 일본 도쿄분회, 핀란드분회, 중국 헤이룽장분회(김선희), 일본 간사이지회(김리박), 중국 저장성분회(유은종)

<한글학회 부설기관 현황(설립 차례)>
∎ 한말글문화협회 : 대표 이대로(전 웨슈외대 교수)
∎ 한국어교육원
∎ 한글서체연구원 : 원장 허경무(한글서체연구회 회장)

<한글학회 회칙>
-1974. 7. 31. 총회의 임원으로, 이사회에서 고침.
-1982. 5. 15. 총회에서 고침.
-1985. 5. 19. 총회에서 고침.
-1988. 3. 21. 총회에서 고침.
-1991. 3. 24. 총회에서 고침.
-1994. 3. 26. 총회에서 고침.
-2006. 3. 25. 회원 총회에서 크게 더하고 고침.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이 회는 "한글 학회"라 일컫는다.
제2조(위치)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3조(목적) 이 회는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고, 널리 펴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목적과 주장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회원 종류) 이 회의 회원의 종류와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국어학•언어학이나 국어교육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이로서 공인된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이
 2. 준회원: 제1호와 같은 이로서 아직 공인된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없는 이
 3. 특별회원: 이 회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하는 이
제6조(입회 절차) 이 회의 회원으로 입회하려면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으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 의무) 이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정해진 회비를 내어야 한다.
제8조(회원 권리) 이 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회원은 각각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
 ㄱ. 이 회의 기관지(학술지)를 받아 볼 권리
 ㄴ. 이 회의 기관지(학술지)에 투고할 권리
 ㄷ. 이 회의 회원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할 권리
 ㄹ. 이 회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권리
 ㅁ. 이 회의 임원을 맡거나 위원, 부원 등으로 활동할 권리
 2. 준회원•및 특별회원
 ㄱ. 이 회의 기관지(학술지)를 받아 볼 권리
 ㄴ. 이 회의 기관지(학술지)에 투고할 권리
 ㄷ. 이 회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권리
제9조(제적 및 권리 정지)
① 이 회의 명예를 해치거나 회칙을 어긴 회원은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② 이 회의 정회원이나 준회원으로서 1년 이상 회비를 내지 않으면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다만 밀린 회비를 내면 그 날부터 권리가 회복된다.
③ 이 회의 정회원이나 준회원으로서 3년 이상 회비를 내지 않으면 제적된다. 제적된 회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입회할 수 있다.
제10조(탈퇴) 이 회의 모든 회원은 제 뜻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한 회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입회할 수 있다.
제11조(일반회원)
① 이 회에는 제5조의 회원과는 별도로 일반회원을 둔다.
② 일반회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사업
제12조(사업) 이 회에서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우리 말글에 관한 연구 사업
 2. 기관지 발행 및 도서 편찬•출판 사업
 3. 우리 말글 교육 사업
 4. 우리 말글의 정보화 사업
 5. 우리 말글의 통일 사업
 6. 우리 말글 문화의 발전 및 선양 사업
 7. 우리 말글의 국외 보급 사업
 8. 이 밖에 우리 말글과 관련된 사업

제4장 회원 총회
제13조(회원 총회 구성원) 이 회에는 정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원 총회를 둔다.
제14조(회원 총회 기능) ① 이 회의 회원 총회에서는 다음의 일을 한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의결
 2. 사업 실적 및 결산안 의결
 3. 임원 및 평의원 선출 결과 보고 받기
 4. 회칙 개정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의결
② 회원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처리하되,
 반드시 다음 회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회원 총회 종류)
① 이 회의 회원 총회는 정기 회원 총회와 임시 회원 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 회원 총회는 해마다 3월 안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③ 임시 회원 총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이 소집하거나, 평의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50명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16조(회원 총회 정족수)
① 이 회의 회원 총회는 개회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정회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회원 총회의 일반 안건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의 수가 같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평의원회
제17조(평의원회 구성) 이 회에는 50명 안팎으로 구성하는 평의원회를 둔다.
제18조(평의원회 기능) 이 회의 평의원회에서는 다음의 일을 한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2. 사업 실적 및 결산안 심의
 3. 이사와 감사 선출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19조(평의원 선출)
① 이 회의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뽑는다.
② 평의원 회의에 연속 3회 출석하지 않은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심사하여 그 자격을 무효화할 수 있다.
제20조(평의원 회의)
① 이 회의 평의원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눈다.
② 정기 회의는 해마다 정기 회원 총회 전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회의는 필요한 때에 회장이 소집하거나, 평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소집한다.
④ 평의원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21조(평의원 회의 정족수)
① 이 회의 평의원 회의는 개회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평의원 회의의 안건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의 수가 같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평의원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평의원은 서면으로 다른 출석자에게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임장은 개회의 성원으로만 효력을 가진다.

제6장 임원과 부서 조직
제22조(임원 종류•정원)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이사 11명(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제23조(임원 임무) 이 회 임원의 임무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이 회의 모든 일을 조정하고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들어 맡은 부서의 업무를 추진한다.
 4. 감사는 회무를 감사한다.
제24조(부서)
① 이 회의 일을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 부서를 두고 업무를 분담한다.
 1. 총무부: 서류 및 회계 관리, 회원 관리.
 2. 연구부: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편찬, 교육.
 3. 출판부: 기관지 발행, 각종 도서 및 자료 출판.
 4. 도서부: 도서의 수집 및 관리.
 5. 정보부: 말글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보화.
 6. 외사부: 대외 관계, 우리 말글 운동.
 7. 국제부: 남북 관계, 우리 말글의 국외 보급.
② 각 부서에는 이사를 배정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한다.
③ 각 부서에는 담당 이사가 관장하는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① 이 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임원 선출)
① 이 회의 이사와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되, 정회원 중에서 뽑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그 결과를 회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결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임원 임기)
① 이 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승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명예 이사)
① 이 회가 추구하는 분야의 학문에 공이 있고 이 회에 오랫동안 이바지한 회원을 명예 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명예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인준하여 추대한다.
③ 명예 이사는 이사의 정원 밖으로 하고,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④ 명예 이사는 학회의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명예 이사는 회비 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제7장 편집위원회
제29조(편집위원회 목적) 이 회에는 기관지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펴내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30조(편집위원회의 종류) 이 회의 편집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지 편집위원회
 2.『한글 새소식』편집위원회
제31조(편집위원회 할일)
① 이 회의 편집위원회의 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지의 기획 및 편집에 관한 일
 2. 해당 기관지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에 관한 일
 3. 해당 기관지의 발전에 관한 일
② 각 기관지의 투고 규정과 심사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2조(편집위원회 구성)
① 이 회의 각 편집위원회는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출판부 이사는 모든 편집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연구부 이사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② 편집위원은 출판부 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각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3조(편집위원회 회의)
① 이 회의 각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편집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도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4조(재정) 이 회의 사업을 벌이는 데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단법인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찬조금•성금•기부금
 5. 그 밖
제35조(회비) 이 회의 연회비와 입회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6조(회계 연도) 이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지회 및 분회
제37조(지회)
① 본회 회원 5명 이상이 있는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를 설립하려 할 때에는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지회는 그 활동 상황을 때때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회장은 본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8조(분회)
① 지회 설립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분회의 설립과 운영은 지회의 그것에 준한다.

제10장 회칙 개정
제39조
(회칙 개정) 이 회의 회칙을 고치려 할 때는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총회의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준용)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거나,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 이 회칙은 200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012년 여름, 모국 방문에 나선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University of the Humanities in Mongolia) 교수가 한글학회를 방문, 국어학자 한힌샘 주시경(周時經, 1876. 12. 22 ~ 1914. 07. 27) 선생 초상화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lexkang1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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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us, Altius, Fortius (Faster, Higher, Stronger)
<편집자주> 국제 회의 동시 통역사인 알렉스 강 기자는 한-몽골 수교 초창기에 몽골에 입국했으며, 현재 몽골인문대학교(UHM) 한국학과 교수로서 몽골 현지 대학 강단에서 한-몽골 관계 증진의 주역이 될 몽골 꿈나무들을 길러내는 한편, KBS 라디오 몽골 주재 해외 통신원으로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촌에 몽골 현지 소식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사입력: 2013/07/25 [00:03]  최종편집: ⓒ 2018break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