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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한인상공회의소(KCCIM), 대한민국 법제처 몽골 방문단과 간담회 가져

alexalex 2013. 9. 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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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한인상공회의소(KCCIM), 대한민국 법제처 몽골 방문단과 간담회 가져
 
대한민국 법제처 몽골 방문단, 몽골 진출 한인 동포들이 겪는 법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노력 언약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기사입력  2013/09/04 [00:56]
 
 
【울란바토르(몽골)=브레이크뉴스 강원평창2018】
몽골한인상공회의소(KCCIM=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Mongolia, 회장 박호선)가 지난 8월 29일 목요일 오후 법제 분야에서의 한-몽골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몽골 법제 관련 기관을 방문 중인 대한민국 법제처(처장 제정부) 몽골 방문단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한인상공회의소(KCCIM=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Mongolia, 회장 박호선)에 따르면, ‘본 간담회는 몽골에 진출해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현황 및 몽골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외국 법령 정보 제공 및 한인 동포 기업 및 한인 동포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한인상공회의소(KCCIM=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Mongolia, 회장 박호선) 집행부와 대한민국 법제처(처장 제정부) 몽골 방문단과의 간담회 현장 1. 9시 방향에 박호선 몽골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보인다. (사진 제공=몽골한인상공회의소).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몽골한인상공회의소(KCCIM=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Mongolia, 회장 박호선)는 본 기자에게 보내 온 보도자료를 통해 ‘본 간담회는 지난 8월 29일 목용일 오후, 임송학 법제처 기획조정관, 김명은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통상 담당 서기관, 박호선 몽골한인상공회의소(KCCIM) 회장 및 몽골 주재 한인 동포 기업 대표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한인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법제처 몽골 방문단과의 본 간담회에 참석한 몽골 주재 한인 동포 기업 대표들은 ‘첫째, 타 기관과의 절충 없이 법령이 제정되는 것 같고, 둘째, 법 적용에 있어서 기관 간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로 곤란한 경우가 있었으며, 셋째, 세부적인 시행령, 규칙 등의 하위 법령이 명확하지 못하고 부족하며, 넷째,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며, 다섯째, 법령의 번역 자료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갱신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등의 애로 사항을 당당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답변에 나선, 임송학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대한민국의 법제 발전 경험을 아시아 지역 중 유대 관계가 깊은 몽골과 공유하고, 법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한-몽골 양국 간 관심 있는 법제 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인적 교류 및 법령 정보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장기적으로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편의와 유익한 사업 기반의 조성을 위해 기업과 한인 동포들이 겪는 법적 어려움 해결에 노력할 것이며, 몽골의 경제, 투자 관련 법제 등 다양한 세계 법제 정보를 정리, 제공하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임’을 몽골 주재 한인 동포 기업 대표들에게 언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한인상공회의소(KCCIM=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Mongolia, 회장 박호선) 집행부와 대한민국 법제처(처장 제정부) 몽골 방문단과의 간담회 현장 2. 10시 방향에 임송학 법제처 기획조정관이 보인다. (사진 제공=몽골한인상공회의소).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아울러, 임송학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본 간담회 뒤, 제정부 법제처장이 몽골한인상공회의소에 보내 온 친서를 박호선 몽골한인상공회의소(KCCIM) 회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몽골한인상공회의소(KCCIM=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Mongolia, 회장 박호선)는 밝혔다.

<제정부 법제처장의 친서 내용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법제처장 제정부입니다.
대한민국과 몽골 간 경제 협력 증진과 몽골 주재 한인 동포 및 상공인 간의 교류 활성화에 애쓰시는 ‘몽골한인상공회의소’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 기업과 한인 동포들의 활발한 아시아 진출 및 아시아권 국가와의 경제 협력 가속화 추세에 따라 외국 법제 정보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였으나, 부족한 외국 법령 정보로 인해, 우리 기업과 한인 동포들이 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외국 법령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한인 동포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합니다.

법제처에서는 이미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를 통해 세계 각국의 기본법, 경제법을 포함한 주요 법령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의 대외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더욱 충실히 운영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령정보 수집 및 필요 법령 한역(韓譯) 제공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 경제 관련 법령, 외국인 정착 관련 법령, 그 밖의 여러 분야의 몽골 국내법 등 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지 법령 정보 목록을 알려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귀 기관이 보유하고 계신 현지 법령의 보유 형태 (책자, 파일 등) 및 언어 (현지어, 한국어, 영어 등)를 불문하고, 해당 자료를 법제처에 제공하여 국내외 한인 동포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현지 국내 사정이나 저작권 문제 등으로 무상 제공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 등을 알려 주시면 향후 법령 정보 수집 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기업과 한인 동포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 정보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어 번역 자료가 없거나, 보유하신 법령 정보 중 법령이 개정되어 새롭게 번역 작업이 필요한 법령을 알려 주시면 법제처에서 해당 법령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온라인과 책자를 통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한인 동포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한인 동포들이 겪는 법적 어려움 해결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몽골의 경제·투자 관련 법제 등 다양한 세계 법제 정보를 정리,·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몽골한인상공회의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저희 법제처의 요청에 대한 귀 기관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법제처장 제정부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lex1210@ep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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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us, Altius, Fortius (Faster, Higher, Stronger)
<편집자주> 국제 회의 동시 통역사인 알렉스 강 기자는 한-몽골 수교 초창기에 몽골에 입국했으며, 현재 몽골인문대학교(UHM) 한국학과 교수로서 몽골 현지 대학 강단에서 한-몽골 관계 증진의 주역이 될 몽골 꿈나무들을 길러내는 한편, KBS 라디오 몽골 주재 해외 통신원으로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촌에 몽골 현지 소식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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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9/04 [00:56]  최종편집: ⓒ 2018breaknews.com